여교사 8명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휴대폰엔 사진 동영상 150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21. 11: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자 교사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021년 여름부터 작년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었다.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를 몰수조치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