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줄게 인증서 다오"...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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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가상화폐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지급했으며,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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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자칭하며 한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우리 업체에서 본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고 속인 이들은 실제 해당 투자 자문업체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를 지급하고, 가상자산의 환전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가상화폐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지급했으며,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72명이며,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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