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허익범 前특검, 공수처 수사자문단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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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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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단장은 박윤해(57·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는 허 전 특검 위촉 외에도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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