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환경 영향 미미"…환경영향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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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5월11일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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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기지 정상화에 속도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5월11일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내용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종합 검토했다. 이 결과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인 0.189%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 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상당의 2차 부지공여를 지난해 9월에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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