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발언 민경욱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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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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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썼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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