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걸리고 또 적발된 50대 공무원···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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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5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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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과 2015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동종 전과도 2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음주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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