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생중계' 임블리, 언어폭력 시달렸다.."두 딸도 당해,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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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인터넷방송인(BJ) 임지혜씨(37)가 끝내 숨진 가운데, 고인이 생전에 다른 BJ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인 B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수개월 동안 (임씨를) 괴롭혔다"라며 "(임씨가) 그렇게 된 원인의 50%가 B씨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에도 (임씨가) 나한테 '걔가 또 나 욕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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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지인이 폭로... "고소 준비 중"

자신을 임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임씨의 장례식장에서 뉴시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인 B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수개월 동안 (임씨를) 괴롭혔다"라며 "(임씨가) 그렇게 된 원인의 50%가 B씨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에도 (임씨가) 나한테 '걔가 또 나 욕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씨에게 막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방송이 끝나면 영상을 즉시 삭제해 증거는 인멸했다.
B씨는 평소 임씨 뿐만 아니라 임씨의 두 딸을 향해서도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임씨가 생전에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임씨는 "(B씨가) 애들한테 그런 거 절대 용서 안 해. 죗값 치르게 해야 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거짓말도 해야 재밌지"라며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거기다 거짓말 좀 섞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들어 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욕하면 X나 좋아해. 금방 100명 차" 등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도 B씨의 이러한 도 넘은 행동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방심위에 B씨의 유튜브 채널 주소와 구체적인 모욕 내용이 담긴 녹화 영상을 전달했지만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정을 정지할 수 없고 특정 영상 삭제 처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임씨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씨와 함께 B씨를 고소했으나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J #고소 #임블리 #라이브방송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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