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내달 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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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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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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