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거라니까?"…성폭력 피해자 녹취 듣자는 JMS 정명석

김소연 2023. 6.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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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의 녹취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

정 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다"며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녹취록을 들어 미리 파악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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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의 녹취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정 씨에 대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예정된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앞두고 관련 녹취록을 재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 측은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해외 여신도 중 한 명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버린 사람들'에 출연하고, 성범죄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을 당시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녹취록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을 두고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 씨와 함께 정 씨 측 변호인 4명이 출석했다. 재판 방청객 수십명이 참석했다.

정 씨 측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다"며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녹취록을 들어 미리 파악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녹취록 재생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해자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게 아닌 비디오 중계 장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A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정 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정 씨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정 씨 측은 "골프카의 여유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A 씨 추행뿐 아니라, A 씨가 고소하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총 3명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정 씨의 성범죄 피해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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