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기술탈취 나서는데…처벌·처우 개선은 요원
[앵커]
후발주자가 선두 주자를 쫓아가려면 이른바 베끼기 전략을 쓰면 되죠.
최근엔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아예 인력을 빼내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는데,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 지으려다 붙잡힌 전 삼성전자 상무 A씨.
업계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데, 피해 규모가 수조까지 예상되는 국가전략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카이스트 교수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삼성전자 자회자 연구원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기술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25조원 상당에 이릅니다.
기술유출에 나서는 근본 이유로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간첩죄를 적용해 12년의 징역과 한화 약 44억원의 벌금이, 미국은 국외 추방이, 일본은 범죄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한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해당 목적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박영준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야구 선수가 있어, 자기가 우수한데 외국에서 돈 더 주면 가지 않겠어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국내에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국가연구소에 기여를 한다든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가르치게 한다든지."
미중 무역 대결이 심해지면서 IT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일대에는 중국기업들이 직접 연구센터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기술탈취에 나서는 상황.
첨단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기술과 인재 유출의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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