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10명 중 1명 스마트폰 등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계승현 2023.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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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컸고,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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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대상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전체 피해자 2.6%만 경찰신고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2차피해 방지'…3년 전엔 '가해자 처벌'
통신매체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컸고,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만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보다 높았다.

이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피해, 즉 음담패설·성적 농담·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그래픽]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는 3.2%, 남성 응답자는 1.4%만 이같이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0.6%로 더 저조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 응답자는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경찰 수사에서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75.3%),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45.5%),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36.6%) 등이 꼽혔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나)의 신변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6.7%, 14.1%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이 꼽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10.6%)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전인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뒷순위였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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