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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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현직 시도의원 4명의 '직위 유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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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현직 시도의원 4명의 '직위 유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원강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려 깊지 못하게 선거사무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받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너그러이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원제용(원주6)·하석균(원주5)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의 항소심 판결도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원제용·하석균 도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이던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50만원과 1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박한근 시의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1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를 면한 심영미 원주시의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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