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해제 추진한다

이민하 기자 2023. 6. 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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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전체 공항구역 중 3분의 1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항구역 5317만㎡ 중 약 31%인 1670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이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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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기업들 인허가 절차 등 '옥상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전체 공항구역 중 3분의 1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 공항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겹치면서 행정 비효율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항구역 5317만㎡ 중 약 31%인 1670만㎡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각 법령에 따라 이중 관리된다. 공항 입주사가 시설물을 지으려면 비슷한 인허가 절차를 두 차례씩 마쳐야 하는 셈이다. 중복 지정에 따른 비효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항구역은 시설 단위로 인허가를 받는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전체 단위로 인허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마다 지구 전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공항공사 측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구역 설정만으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관리가 가능한데,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입주업체 등은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 입주사는 보통 3~6개월이면 끝날 인허가 절차를 6개월~1년씩 더 걸려서 마쳐야 한다.
공항구역 고도제한 있는데, 용적률 상향 혜택 등 유명 무실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이중 지정으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다. 건물을 신·증축하는 등 시설 투자를 할 때도 공항구역은 이미 고도 제한(52m)을 받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혜택인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공항 구역은 토지 분양이 불가해 개발이익환수가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은 개발이익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이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방안별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 영향을 분석해 최적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자사업을 포함해 공항공사 추진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보완 작업과 필요시에는 교통, 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 등 변경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만약 지정 해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인허가를 검토한다. 또 지정 구역 해제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 해제 등을 열어두고, 복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공항공사 측은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전면·부분 해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신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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