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지하철역 불법촬영 30대 구속...동종 전과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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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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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 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도중 A 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한 동영상 6개를 확인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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