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수입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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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9년부터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처리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WTO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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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9년부터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처리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WTO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의 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철강업체가 자국에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이 덤핑을 통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 사이에서 매겨졌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일본 측의 제소에 대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중국 측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반덤핑 관세를 즉각적으로 무효로 하기는 어렵지만 대중 스테인리스강 수출 사업을 하는 업계로선 반덤핑 관세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수출국 중에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라도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협상을 통해 수출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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