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강특법 특례 추가 반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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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제주·세종·전북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
내년 6월 8일부터 법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특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농어촌유학 특례에 관한 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대응,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조례 제·개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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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제주·세종·전북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는 3건(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강원유학(농어촌유학) 특례·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에 불과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 내부에서 현재 특례 반영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교육자치조직권과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외에도 현재 미반영된 특례와 추가 발굴한 22개 특례를 합쳐 3차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세종, 전북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이라며 “교육부를 설득할 때도 강원 혼자 이야기 하기 보다는 다같이 이야기 하는 게 효과적 일 것이다. 서로 협의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는 공유해 함께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3개 교육특례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내년 6월 8일부터 법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특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농어촌유학 특례에 관한 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대응,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조례 제·개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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