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근속연수 제한 없이 모든 퇴직자에 신차할인 요구”

김경호 2023. 6.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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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현대차 한 관계자는 "경력직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년 퇴직자들은 근속연수가 25년을 넘기 때문에, '25년 이상' 요건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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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 방안 회사에 요구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현대차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이 정년퇴직하는데, 이들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25% 할인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대로라면 퇴직자들은 가령 5000만원짜리 차량을 2년마다 3750만원에 살 수 있다.

전액 현금 지불 시 할인 3%를 포함하면 찻값은 3600만원까지 떨어진다.

실제로 현대차 퇴직자는 2년마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중고찻값이 본인이 지불했던 가격을 웃도는 덕분에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현대차 한 관계자는 "경력직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년 퇴직자들은 근속연수가 25년을 넘기 때문에, '25년 이상' 요건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가 회사에 전달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노조는 21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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