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약 690억 원 배상하라"…엘리엇 주장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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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6,931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 측이 청구한 금액 7.7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겁니다.
또,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 7천479.87달러(약 44억 5천만 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 3천188.90달러(약 372억 5천만 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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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6,931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 측이 청구한 금액 7.7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겁니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 7천479.87달러(약 44억 5천만 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 3천188.90달러(약 372억 5천만 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입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던 엘리엣은 배상액으로 7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 기준으로 9천8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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