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쏘자 '픽'…흉기 든 외국인 "강제출국 원했다"

김보미 기자 2023. 6.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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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던 상황, 앞쪽에서 다른 경찰관 6명이 주의를 끄는 사이 외국인 뒤쪽으로 경찰관 2명이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앞선 경찰이 1.5m 길이 장봉으로 양주병을 든 외국인의 오른손을 내리치자마자 뒤따르던 경찰이 곧바로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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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시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의 침착한 공조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웃통을 벗은 한 외국인이 한 손에는 흉기를 한 손에는 양주병을 들고 무언가를 중얼대며 서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던 상황, 앞쪽에서 다른 경찰관 6명이 주의를 끄는 사이 외국인 뒤쪽으로 경찰관 2명이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앞선 경찰이 1.5m 길이 장봉으로 양주병을 든 외국인의 오른손을 내리치자마자 뒤따르던 경찰이 곧바로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쓰러진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검거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최민우/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순경 : 한 2~3m 거리에서 칼 던지려고 하고 맥주병, 양주병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뒷골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장봉으로 양주병 흉기 해제하고….]

특히 테이저건은 단 1발만 장전되고 유효 사거리도 5~6m로 길지 않아 조준과 발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라/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경장 : 한 번에 맞혀야 되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날 야간 근무 전에 테이저건 교육을 받고 출근한 상태였고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외국인 A 씨는 "모로코에 있는 형이 죽어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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