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차기작 올해도 못 본다[Oh!쎈 이슈]

김보라 2023. 6.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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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50)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 4월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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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50)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0.008%)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4월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곽도원의 차기작 개봉에도 비상이 걸렸다. 곽도원이 주연을 맡은 한국영화 ‘소방관’은 2024년 극장 개봉을 목표로 후반작업 중이다.

‘소방관’(감독 곽경택, 배급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작 트리니티픽처스)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용감했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재난 휴먼 실화극. 곽도원은 베테랑 소방관 역을 맡았다.

지난 2020년 5월 크랭크인 해 같은 해 9월 전체 촬영을 마쳤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극장 개봉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곽도원의 음주운전의 처벌과 후속 영향으로, 올해 극장 개봉도 연기됐다. ‘소방관’은 2024년 극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또 다른 차기작인 티빙 웹드라마 ‘빌런즈’(극본 김형준, 연출 진혁)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이슈와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으로 피소됐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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