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축 아파트 '물바다'… 관리사무소‧시공사 대처에 분통
1년도 안 된 2천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집이 물바다가 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안 하려는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천411세대가 들어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성남 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난해 9월 준공돼 이제 9개월이 된 신축 아파트 단지다.
그러나 지어진 지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으로 터져 집이 물바다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피해 부부의 집에는 9살 아이 혼자 있었는데 거실에서 화재경보 소리가 들리더니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터지면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아이는 불이 난 줄 알고 밖으로 나와 이웃의 핸드폰을 빌려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 사이 물은 10~15분 만에 바닥에 3cm 가량 차오르기 시작했고 관리사무소는 아랫집에서 물소리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받고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도착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전화를 받고 온 부부는 도착했으나 이미 거실과 방은 물바다가 되어 바닥 밑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벽, 가구, 가전제품 등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젖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품들을 정리도 못 하고 옮기느라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가운데 부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는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고에 당황한 부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따져 물었으나 이번 사고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고 잘못이 없으니 시공사 측에서 오면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또 사고가 난 지 3시간이 넘어서 도착한 시공사 cs팀 담당자는 현장을 본 뒤 바닥을 다 들어내고 보수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날이 되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가 있는 곳만 고치고 보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사고 피해 부부는 “생애 첫 집에 새로 산 물건들은 다 젖어버렸고 집에서 잠도 못 자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나고 시공사는 바닥을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말을 바꾸니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하자 보수 책임이 3년까지 시공사 측에 있다”며 “급한 상황에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빨리 물을 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시공사 cs팀 담당자는 “누수, 침수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수하는 게 맞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업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우선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바닥에 습을 측정해서 변색 등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재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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