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고?…'상가 쪼개기' 방지법 나왔다

이유정/박진우 2023. 6.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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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등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따르면 보유 토지가 3.3㎡가 안 되는 상가 공유자까지 45명 전원이 전용 59㎡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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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김병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권리산정일 이후 분양권 못 받는
'쪼개기' 규정에 상가도 포함
건축심의 통과 개포 6·7단지
45명이 지분 나눠가져 논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등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일을 넘어서 이뤄진 ‘쪼개기’는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다. 개정안은 또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상가 쪼개기가 늘어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적은 돈으로 상가를 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상가 쪼개기’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3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 6·7단지 재건축에서는 최소 2.94㎡(0.89평)를 보유한 상가 공유자가 전용면적 59㎡ 집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있다.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따르면 보유 토지가 3.3㎡가 안 되는 상가 공유자까지 45명 전원이 전용 59㎡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다. 전체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진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사업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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