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여성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구제 규정 수정해야"

천정인 2023. 6.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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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과 여성인권단체는 20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무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으로는 남도학숙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광주시는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만들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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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사 소송비용 구제"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과 여성인권단체는 20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무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으로는 남도학숙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훈령(안)은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부 소송 비용을 청구하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령에는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 때문에 정작 남도학숙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남도와 광주시는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만들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근로자로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에서 성희롱 손해배상은 인정됐지만, 2차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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