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70km 음주운전…구급대원 신고로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안산시까지 70여 km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구급대원들의 112신고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밤 9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안산시까지 70여 km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구급대원들의 112신고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음주 상태로 당진에서 안산까지 70여 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밤 9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가천대 길병원 소속으로 환자 이송 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에 A 씨 차량을 보고 20여 분간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도움을 준 덕에 사고 없이 신속하게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흉기 난동 외국인 안전하게 신속 제압한 남녀 '경찰 콤비'
- 사람 들이받고도 13초 질주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서 4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 '환승연애2' 이나연, '반려견 파양 의혹' 거듭 해명…"비판 깊이 새겨듣겠다"
- '위성 실패' 뒤 모습 드러낸 김정은…심상찮은 얼굴 상황
- 2년 전 강릉 바다에서 사라진 여성, 일본에서 시신으로 발견
- BTS 진 친형 "양도받은 초대권, 불법 · 편법 없었다"…브루노 마스 콘서트 특혜 의혹 해명
-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돌려차기남…노림수 있다
- [뉴스딱] 무더위 속 조끼 입고 온 에어컨 AS기사…깜짝 놀란 정체
- 바꿔치기 큰절 사과했던 어시장…이틀 뒤 가보니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