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혐의' 김성진 검찰 출석… "성 상납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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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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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 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 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이준석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했을 때 성립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일부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그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이리 수사가 지연되냐"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호텔 출입기록·영수증·녹취록 등 성접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준석이 정치 거물이라서 수사를 지연시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이날 조사에 입회한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두 번의 성접대가 있었다. 확정적인 사실관계들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진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2018년 9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송치 혐의(무고)에 대해 부인한다. (경찰은) 제3자의 진술만을 듣고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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