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살인·성범죄·내란 및 외환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6.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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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살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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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살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30일 이내 신상 공개
정 의원 “기존 증명사진 실물과 차이 커,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살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신상공개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비롯해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시 제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인 피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 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증명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을 통해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제정안을 토대로 신상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안전 및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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