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법원 출석…"공격받는 느낌 들었다"

김덕현 기자 2023. 6.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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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범행 당시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은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 "위험한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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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범행 당시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은 오늘(20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습니다.

A 군은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 "위험한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A 군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군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느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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