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이충진 기자 2023. 6. 20. 13:20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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