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20년 억울해' 부산 돌려차기남 대법원 상고…그의 노림수

김도균 기자 2023. 6.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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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겁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상고장과 함께 부산고법의 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심리가 시작되는데,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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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19일,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상고장과 함께 부산고법의 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심리가 시작되는데,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상고로 그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2심의 '징역 20년'보다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결국 '20년 확정', 즉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결론이 나는데, 혹시라도 파기 환송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까지도 반성보다 그저 억울하다는 피고 입장에선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는 2009년 특수강도 등 과거 자신의 재판을 모두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유죄 확정이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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