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살해범' 구속 기소…불법 촬영 혐의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오늘(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모 씨(33)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폭행·상해·감금·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오늘(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모 씨(33)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폭행·상해·감금·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달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전송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도 확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인정한 김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환승연애2' 이나연, '반려견 파양 의혹' 거듭 해명…"비판 깊이 새겨듣겠다"
- BTS 진 친형 "양도받은 초대권, 불법 · 편법 없었다"…브루노 마스 콘서트 특혜 의혹 해명
- 무더위 속 조끼 입고 온 에어컨 AS기사…깜짝 놀란 정체
- 2년 전 강릉 바다에서 사라진 여성, 일본에서 시신으로 발견
- 정유정,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된 구치소…식단표에 공분
- 바꿔치기 큰절 사과했던 어시장…이틀 뒤 가보니 이랬다
- "그 아저씨가 이거 줬어요"…젤리 먹은 초등생 집단 구토
- 퀴어축제 공무원-경찰 이례적 충돌…온라인으로 번졌다
- "내가 죽어야 끝" 문 열려했다…이번엔 제주항공서 난동
- 170kg 슈퍼 참다랑어 잡혔는데…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