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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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 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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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 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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