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상관 15cm 앞에서 공포탄 쏜 '하극상' 중사 징역형

이정화 에디터 2023. 6. 20.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중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사 A 씨는 지난해 2월 훈련 당시 팀장을 맡은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상관 B 씨는 무전기를 통해 훈련 경과 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중사 A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훈련 도중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4-1부(부장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중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사 A 씨는 지난해 2월 훈련 당시 팀장을 맡은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상관 B 씨는 무전기를 통해 훈련 경과 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중사 A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공포탄은 B 씨의 다리를 향했으며, 이때 A 씨와 B 씨의 거리는 15㎝에 불과할 만큼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