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된다…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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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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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매년 여름철이면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고,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담겼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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