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나와라 뚝딱”...오래된 동네, 주민 30% 동의하면 신청 가능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6.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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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모집하자 사업 더뎌
주민 30% 동의땐 수시 신청
“노후 주거환경 신속히 개선”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속한 양평13ㆍ14구역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도 수시 신청을 받아 후보지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19일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분야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약 3만4000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만큼 앞으로 주민 편의와 사업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해 8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내놓으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는 사전검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하고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달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2023년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일자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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