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판장 아파트 이사 도왔다"…조사 없이 사표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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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대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함께 문제의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A 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은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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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대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9년 전 판결 논란과 함께 아파트 관련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조사 없이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회장의 지난 2010년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재판장인 A 전 부장판사.
당시 허 씨의 사위인 김 모 판사와 아파트 몇 층을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 주민이었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문제의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이 허 씨의 주장입니다.
허 씨는 A 전 부장판사가 대주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로 지난 2007년 이사를 올 때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SBS와 통화) : 내 남동생하고 A 전 부장판사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 친구가 중간에 소개를 했죠. 바꿔치기를 했을 거예요. (A 전 부장판사가) 그때 돈이 없다 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판매 가격에 (대주 아파트를) A 전 부장판사한테 팔았죠. 그 차액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대주건설이 시공한 새 아파트로 A 전 부장판사가 이사하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허 씨 가족 회사가 사들인 것입니다.
허 씨는 다만 사위 김 판사를 통해서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든 당시 A 전 부장판사에게 금전적 이득을 준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함께 문제의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A 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은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A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수차례 접촉 시도와 서면 질의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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