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사법논란 정면돌파…"그런데 어떻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moneytoday/20230620062204069habd.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방탄 논란을 불식해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한편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진행 여부는 의원 개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야당에)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 갈채를 쏟아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곧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가 이 작업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더 이상 정치검찰의 정쟁 유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약속"이라며 "동시에 당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혁신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지도 관심사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도 체포 여부 결정은 회기 중엔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 7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1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표결에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했다. 법적으로는 특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가결로 이에 동의해달라는 취지다. 이후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한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케이스 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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