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집유 기간 중 지하철역서 또다시 범행한 30대 남성 구속

박세원 기자 2023. 6. 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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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31살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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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31살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A 씨를 불심검문했는데, A 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행동을 보이자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과 외국인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했고,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렇게 불법 촬영된 동영상 6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은 재범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한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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