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84㎡ 전세 8억'…허위매물 주의보
김아름 2023. 6.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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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예정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허위매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올라왔다.
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단순히 단톡방에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으나 규제와 대상의 범위 등을 두고 경계가 모호해 신고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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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 낚여 개인정보 탈탈]
가짜 부동산 플랫폼 이미지 만들고
카카오톡 단톡방 등서 수요자 모집
피해자 증빙자료 직접 제출 어렵고
규제 대상·범위 경계 모호 처벌 난항
가짜 부동산 플랫폼 이미지 만들고
카카오톡 단톡방 등서 수요자 모집
피해자 증빙자료 직접 제출 어렵고
규제 대상·범위 경계 모호 처벌 난항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예정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허위매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올라왔다. 공급 113㎡(전용 84㎡) 물건의 전세시세(12억~16억원)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8억5000만원으로 표기된 매물이었다. 단톡방에선 매물로 나와 있는 해당 동 1층이 본인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단톡방 참여자가 부동산에 항의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역시 한통속이었다. 핸드폰 번호로 해보라고 부추기는 또 다른 참여자와 사전에 짜고 이미지 속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많은 사람이 전화하도록 해 수요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상의 사기행위였던 것이다. 미끼 매물을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 이미지는 물론 광고까지 가짜로 만들어 수요자들을 속이는 데 이용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장에 들어서고 있는 단지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단톡방 등에 허위 전세매물 미끼를 올려 특정 부동산에 전화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단순히 단톡방에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허위매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통화 기록화면 △메신저 대화내용 화면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 대표 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보니 신고자로서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허위매물은 주변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알 수 있어 같은 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위매물에 따른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명시할 의무를 위반해 표시·광고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으나 규제와 대상의 범위 등을 두고 경계가 모호해 신고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규정할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이뤄진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불법 사안인지 해석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고라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카카오톡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해서 물건 정보를 올리는 중개거래가 목적인지, 개인이 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준 것인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몇 명 이상의 방을 규제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단순히 단톡방에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허위매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통화 기록화면 △메신저 대화내용 화면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 대표 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보니 신고자로서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허위매물은 주변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알 수 있어 같은 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위매물에 따른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명시할 의무를 위반해 표시·광고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으나 규제와 대상의 범위 등을 두고 경계가 모호해 신고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규정할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이뤄진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불법 사안인지 해석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고라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카카오톡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해서 물건 정보를 올리는 중개거래가 목적인지, 개인이 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준 것인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몇 명 이상의 방을 규제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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