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역주행', 열차 무더기 지연에도…철도안전체계 개편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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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개편 작업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관련 양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개선 방향에 대해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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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알 고속철도(KTX) 운행이 마비됐다. 경의선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전기공급 장애(단전)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비롯해 서울역, 용산역, 행신역 등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 운행이 최대 3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다. 이보다 앞선 이달 8일에는 수인분당선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다쳤다.
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개편 작업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관련 양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개선 방향에 대해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고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본적인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가 첨예한 탓에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철산법 개정안의 골자는 철산법 38조를 삭제해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철산법 제38조는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명시해 사실상 코레일의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과거 철도청 해체 이후 열차 운영부터 시설유지보수, 철도 교통관제·운영까지 맡았던 독점적 기관인 코레일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코레일 외에도 공단, 제3의 기관 등이 철로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현재 코레일은 법 개정을 반대, 공단은 찬성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공단 등 여러 기관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철도는 특히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단 측은 "코레일이 국가철도 전 구간의 유지보수를 맡는 현 체계로는 변화하는 철도 운영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어느 쪽 손도 못 들어주고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법 개정을 추진하되 이해관계 조율 등을 위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연구용역은 마무리되는 대로 결론을 지체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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