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보려 간호장교 무단이탈 의혹…“접종 지원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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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경기도 ㄱ사단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진이 입대해 훈련받던 ㄴ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를 무단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들은 ㄱ사단 소속인 간호장교가 ‘방탄 진’을 보려고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승인없이 이탈해 ㄴ사단 신교대를 찾아갔고 방탄 진에게 예방접종까지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도 뒤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군 당국이 간호장교에 통보한 징계대상사실을 보면, 논란이 됐던 ‘방탄 진을 보러 신교대에 갔다’는 대목은 빠졌다. 징계대상사실은 △근무시간 중 지휘관의 허가없이 근무지 이탈△참모총장 승인없이 군수품인 의약품 오메졸캡슐 2통을 다른 사단 신교대로 무단 유출 등이다.
간호장교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해당 간호 장교가 지난 1월 중순 방탄 진이 소속된 ㄴ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협조 요청을 받고 ㄴ사단 신교대를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왜 ㄱ사단 간호장교가 ㄴ사단 신교대에서 예방접종을 했을까. 김 변호사는 “ㄴ사단 신교대 간호장교가 예방접종 1주일 전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주사할 수 없으니 예방접종 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ㄴ사단이 전투휴무(훈련 등을 마치고 부대 자체 휴식)라 ㄴ사단 간호장교가 같은 사단 의무대 등에 예방접종 지원 요청을 하기 어려워서, 인접부대인 ㄱ사단에서 근무하는 동기생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두 간호장교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가량 됐고,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수인계받은 대로 일이 많을 때는 인접 부대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순 ㄱ사단 간호장교는 ㄴ사단 군의관·간호장교 등과 함께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약 15~20초 간격으로 빠르게 놓았다고 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 더구나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방탄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간호장교의 징계대상사실도 반박했다. ‘근무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간호장교가 ㄴ사단 신교대 방문 전 해당 지휘관인 ㄱ사단 의무반장(군의관)에게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이를 의무반장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군수품(의약품) 무단유출도, ㄱ사단 의무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해 승인했고,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으므로 약품 ‘무단 유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인접부대에 약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간호장교가 약품을 빌려주고 군 의료전산체계에 이 사실을 입력해 약품의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약품을 정상적으로 관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부대가 약품 2통을 인접부대에 빌려줄 때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어긴 간호장교를 징계하겠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개최하려던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군 당국은 징계대상사실인 무단 이탈 여부에 다툼이 있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뢰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태도다.
군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현재 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ㄱ사단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잠시 중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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