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개정안 소위통과 반의사 불벌 독소조항 폐지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6. 19. 23:12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를 19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 승인한 법안들은 다음날인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법무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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