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한 희생 똑같은데… 지자체 ‘보훈 차별’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영웅']
전문가 “상대적 박탈감 우려”... 道 “재정 부담, 지원 방안 모색”
경기·인천지역에 사는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은 전쟁 이후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정전 협정 70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는 제각각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6·25 전몰군경 유족들 이야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와는 달리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경 가족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체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와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은 5천711명(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기준)이다. 이는 남편,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확인되면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등의 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자녀는 형제 중 합의에 따른 1명만이 대상이다.
현재 6·25전쟁과 관련한 경기도의 주요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6·25전쟁을 비롯해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 40만원의 참전명예수당(5만2천336명, 총 209억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인 생활조정수당 월 10만원(6천771명, 총 81억2천50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경기지역 4개 보훈시설에 연 500만원을 지급하는 보훈대상위문 사업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생존한 참전용사나 차상위계층이라는 한정적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강원도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월 3만원)부터 이들(4천200명)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지난 2019년 월 7만원(1천428명 대상)의 유가족 수당을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기초단체 차원의 수당도 차이를 보여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들에 대한 보훈수당은 5만~20만원이다. 인천시의 군·구는 5만~10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몰군경 유족들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 등 예산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예우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보훈부와는 별개인 지자체 수당은 지원 대상,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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