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관찰 중에도 마약을…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 중 절반이 ‘재범’
지난해 마약사범 가운데 49.9%가 재범자
박진실 변호사 “적발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도움”
마약특수본도 처벌과 치료・재활의 병행 발표해
![남양주남부경찰서 청사 [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mk/20230620060905346hnga.jpg)
19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대마를 흡연한 남성 A씨(54)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월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의 간이시약검사를 통해 대마 재흡연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의 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재차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된 것이다.
A씨뿐만이 아니라 보호감찰 기간 중 마약 투약이 재적발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는 2020년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실형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서산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 A씨를 적발해 구치소에 유치하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매달 1~2회의 정기 약물검사와 불시 약물검사를 시행한다. 언제 약물검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마약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막기 위해 염색을 하거나, 출석을 미루는 등 정황이 보일 때마다 수시로 불시검사를 하고 있다”며 “양성반응 사례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중”이라고고 밝혔다.
마약사범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절반이 재범자일 정도로 재범률은 높다. 경찰청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재범자는 6178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49.9%에 달한다. 경찰이 2021년 검거한 마약사범 가운데에서는 전체의 50.4%가, 2020년에는 50.2%, 2019년 54.5%가 재범자다.
마약 재범자가 속출하자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보호관찰 중이면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데도 자신의 의지로 단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최근 마약사범 적발과 함께 치료에 초점을 둘 것임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올 4월 꾸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법원이 기소된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검찰은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구속된 마약중독자라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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