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사냥하다 행인 다치게 한 60대 입건

김덕현 기자 2023. 6.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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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유해 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쯤 이천시 이천역 인근에서 까치 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던 중 행인 20대 B 씨에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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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유해 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쯤 이천시 이천역 인근에서 까치 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을 하던 중 행인 20대 B 씨에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의 공기총과 B 씨의 턱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총탄은 A 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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