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신청했다는데…에너지캐시백, 나도 가입해볼까?

조문희 기자 2023. 6.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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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를 절감하면 전기요금을 일정비율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화제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자는 21만6921세대다.

에너지캐시백은 지난해부터 시범 시행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가 5만2490세대였다.

다만 모든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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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개년 사용량 대비 3%만 줄여도 환급
최소 1년 전기사용량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전력소비를 아끼면 전기요금을 일정비율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시백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전력소비를 절감하면 전기요금을 일정비율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화제다. 올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자는 21만6921세대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지 11일 만에 신규참여자가 20만 세대를 넘어섰다.

에너지캐시백은 지난해부터 시범 시행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가 5만2490세대였다.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캐시백 단가를 기존 1㎾h당 30원에서 30~100원으로 높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참여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낮아진다. 지난해 여름철(7~8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427㎾h인 4인 가구가 사용량을 10% 줄이면 캐시백 39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소분 1만1180원을 더하면 총 1만5080원을 절약하게 돼, 최종요금은 6만54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원가량 덜 내게 된다.

다만 모든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직전 사용량 비교를 위해 과거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가구만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월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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