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 확인할 수 없어도 타인 나체사진 유포는 유죄”[플랫]

플랫팀 기자 2023. 6.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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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 나체 상태 남성과 옷을 입은 여성이 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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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성기가 보이지 않고 옷을 입은 여성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 성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심에서 사진에 등장한 남녀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해당 사진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후에 등장인물의 동의 하에 배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 경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취득·배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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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진의 촬영 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배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사진 배포는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A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의 배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고 했다.

▼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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