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 말린 교사 고소당해...위자료 3200만원 달라는 학부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6.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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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실에서 싸움판을 벌인 학생을 저지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수의 학생이 모여 있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훈육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12일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C군이 D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B씨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또 B씨는 C군에게 피해를 본 다른 학생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C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C군의 보호자인 A씨는 B씨를 훈육 강도가 과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아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반격했다. A씨가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벌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B씨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전국의 교사 1800여명이 교권 위축을 우려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군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스트레스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A씨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이 지난 4월 29일 B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이 사건은 A씨의 항고로 광주고검이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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