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벨트로 자녀 학대…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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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죽 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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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죽 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 등지에서 막대기 등으로 딸 14살 B 양과 아들 10살 C 군을 2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8∼9월 자전거를 잃어버린 B 양을 가죽 벨트로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양에게 유리컵과 나무 보관함 등을 집어던졌고,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A 씨는 학대 범행으로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 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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