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자담배야" 청소년들 마약 중독시키려 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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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총책 A 씨(21)와 중간관리자 B 씨(19)를 구속기소하고 모집책인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대마유통 계획'을 세워 미성년자들을 마약에 중독시키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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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를 흡연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총책 A 씨(21)와 중간관리자 B 씨(19)를 구속기소하고 모집책인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대마유통 계획'을 세워 미성년자들을 마약에 중독시키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속아 합성대마를 흡연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선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중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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