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인정보제공 필수동의 사라져…당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

이정현 기자 2023. 6. 19. 0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6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19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추후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이용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면책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평가기준은 사업자가 필수정보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화로 개인정보위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유사 평가·심사 제도에 대한 주요 사례를 조사하고 평가·심사 항목·지표 등을 분석한다.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현황을 파악한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항목 분류 및 지표(정량·정성)도 설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자는 필수동의란에 체크를 하다보니 개인정보 제공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일단 동의를 하고나면 더이상 다툼이 불가능했다"며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필수적인 정보만 수집했던 사업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던 사업자라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